이야기2008. 10. 23. 00:44

10月22日13時41分配信 毎日新聞


답부터 말하자면 상의 종류... 국가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이 된다.

                                노벨상                        1억4000만엔 (1분야)
                  비과세 / 단, 경제학상은 과세
                      필드상 (수학의 노벨상)                           약130만엔
                            비과세
                 막사이사이상 (아시아의 노벨상)                           약510만엔
                            비과세
                           올림픽포상금                        금메달 300만엔
                       은메달 200만엔
                       동메달 100만엔
              비과세 / 94년 동계올림픽부터 적용
         아쿠타카와상 , 나오키상 (유명한 문학상)                          각 100만엔
            과세 / 대부분의 문학상은 과세 대상

  
 
일본의 연구자 4명이 노벨상 수상은 아직도 기억에 선하다. 그러나 수상자가 어느정도 상금을 받을까. 상으로는 1000만 크로나(스웨덴화페) 즉, 일본화로 1억4000만엔(한화 19억-환율이 장난 아니군요 ㅜ.ㅠ) 정도다. 그럼 이 상금에서 세금은 얼마나 될까.  


■ 수상  종류에 따라 다르다.
 
  노벨상은 ▽ 미국 시카고대의 '난부 요이치로(南部 陽一郎)' 명예교수(87) = 미국 국적▽ 고에너지 가속기 연구 기획의   '고바야시 마코토(小林 誠)' 명예교수(64) 가 수상한 물리학상, 미국 우즈홀 해양생물연구소의 '시모무라 오사무(下村 脩)' 수석연구원(80) 이 수상한 화학상을 비롯하여, 평화, 문학, 의학생리학, 경제학상의 6개 부분로 나뉜다.
  
  경제학상은 스웨덴 중앙은행의 창립 300주년 기념으로 68년에 창설되어서 노벨상의 유언으로 1901년에 창설된 5개 부문과는 그 내력이 다르다. 정식 명칭은「 알프레드 노벨 기념 경제학 은행상」이다.
  5개 부문의 상금은 노벨의 유산을 원자금으로 운영하는「노벨 기금」에서 지원을 받지만, 경제학상 만은 스웨덴 중앙 은행으로 부터 조성된 기금을 받게 된다. 
 
 
 

■ 나라에 따라 다르다.
   
  49년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유카와 히데키' 박사는 약 3만달러 (당시의 환율로 1080 만엔, 한화로 약 1억을 조금 넘는 정도로 추측합니다.)의 상금을 받았다. 일본인 최초 수상에 감격에 휩싸인 국민들에「상금에 세금을 걷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해 다음해 소득세법을 개정해「노벨 기금으로 부터 노벨상으로써 받은 금품」들은 비과세로 취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노벨상의 상금은 과세대상이다. 금년의 물리학상의 상금 약 1억4000만엔(한화는 위에서 언급)은 '난부(南部)'씨에 절반이, '고바야시(小林)'씨 와 '마스카와(益川)'씨에게 나머지 절반이 수여된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고바야시(小林)'씨 연구팀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미국 국적으로 미국에서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난부(南部)'씨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화학상의 '시모무라(下村)'씨도 미국에 주재하고 있어 세금을 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금이 직접, 정부 기관과 자선단체에 기부되는 조건이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일본의 소득세법에 비과세로 인정되는 것은 노벨기금으로 부터 수여받는 상금으로 한정되며, 스웨덴 중앙은행에서 수여되는 경제학상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경제학상은 창설은 68년에 비과세 규정이 도입된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일본인 수상자가 없어 그다지 큰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올림픽 메달리스트, 아쿠타가와상(일본 순수 문학상)은...

  올림픽 메달리스트에 대해서는 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부터 일본 올림픽 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같은 해의 바르셀로나에서 역대 최연소의 금메달을 획득한 '이와사키 쿄코(岩崎恭子)'가 지급받은 포상금 300만엔(한화 약4천만)이 일시소득으로써 비과세 대상이 된 후, 부양가족으로부터도 벗어나는 등 물의를 일으킨다. 그 후, 조세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94년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부터 비과세가 되었다. 

  또한, 수학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드상」과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막사이사이상」도 비과세다.
'고이즈미(小泉)' 수상의 요청으로 창설되었던 「 노구치 히데오 아프리카상」등 재무상이 지정한 24개의 단체에서 수여받은 상금과 연구조성금도 비과세다. 

  반면, 아쿠타카와(芥川), 나오키(直木) 상으로 상징되는 각 문학상의 상금과 현상금은 일시소득으로써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므로써 그 수상금과 과세에 대해 관심이 가는 가 봅니다. 많이 부럽군요.
우리나라도 어서 분발해서 노벨상 수상자 쑥쑥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Posted by WORKSON